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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 제공한 업체 입찰참가 제한은 정당"

입력 2026-05-06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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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소속 기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5개 업체가 제기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5개 업체는 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을 근거로 3개월 또는 6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업체들은 이에 사업 청탁과 무관한 사교·의례 목적 금품 제공이었고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청구인들이 형이 확정된 만큼 관계 법령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고, 해당 행위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만큼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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