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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5일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국회 2층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2024.12.5 [국회사무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3명은 파면됐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됐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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