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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53조5항 합헌…예외 규정 없어 그대로 적용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4일 중앙선관위원회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회의 결과, "선거 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53조 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예외를 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이상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일 95일 전(2월 28일) 사퇴한 박 전 군수는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박수현 전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보궐선거 전략공천과 관련,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53조 5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역구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은 지난 달 29일인데, 선거일 120일 전까지 보궐선거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군수직을 사퇴할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였다.
앞서 박 전 군수는 충남·대전 통합시장 선거 도전을 위해 지난 2월 28일 군수직을 사퇴했으나,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3월 10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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