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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선출 효력정지' 결정…국민의힘 함안·거창군수 공천 원점

입력 2026-05-04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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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 잇따라 인용…후보 등록 앞두고 공천 판 다시 짜야




국민의힘 경남도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창·함안=연합뉴스) 박영민 박정헌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후보 등록을 10여일 앞두고 법원이 국민의힘 경남 함안·거창군수 후보 선출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탈락 후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역 정가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


본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기존 공천 후보들의 지위가 일제히 상실되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공천 판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1부(장수영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함안군수와 거창군수 경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비후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연거푸 인용했다.


우선 함안군수 경선과 관련해 이성용·이보명 전 예비후보가 제기한 '당내경선 공천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거창 역시 이홍기·최기봉 전 예비후보가 낸 '거창군수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공관위가 강행한 재경선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함안·거창군수 공천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도당은 향후 법원이 지적한 하자를 보완해 공천을 다시 진행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함안의 경우 명부 유출 의혹을 해소한 뒤 4인 경선을 복구해야 하며, 거창 역시 효력을 상실한 2인 재경선 대신 본래의 경선 구도를 다시 짜야 할 가능성이 크다.


본 후보 등록일이 오는 14일과 15일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변수다.


재경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개입해 전략공천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도당 판단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중앙당이 후보를 다시 추천하거나 제3의 인물을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당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분석한 뒤 두 지역 공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용 전 함안군수 예비후보는 "사법부가 공당의 잘못된 정치 행위를 바로잡게끔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도당이 여론을 듣지 않고 공천을 마음대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선 당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당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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