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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지지 대가 금품 요구' 캠프 관계자 2명 고발

입력 2026-04-29 1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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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결선 진출 후보자들에게 지지선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탈락 후보자 측 선거사무장 A씨와 후원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도운 후보자 C씨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당내 결선에 진출한 후보자 2명에게 C씨의 지지선언에 대한 대가로 선거 캠프 운영비 8천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에 따라 당내 경선의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금품 등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경선 후보자의 지지를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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