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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철수하고 있다. 2026.4.6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혐의를 조사 중인 전북경찰이 '식사비 기부행위 의혹'까지 확대해 수사 중이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기초의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비 결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식사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 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는데, 김 지사는 이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인당 현금 2만∼10만원을 나눠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모임을 주최하거나 식당을 예약하지는 않았으나 김 지사의 참석을 주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식당으로부터 당일 식사비 105만원 결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해 결제자와 식사비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1인당 개인 식사비 5만원가량을 걷어 A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A씨의 기부행위가 확인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도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김 지사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지난달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의 현금 살포를 조사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지사가 참석자 등 18명에게 108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그를 고발했다.
김 도지사의 측근인 B씨와 식당 사장 C씨 등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수사 당국에 넘겼다.
B씨는 김 지사가 식당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C씨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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