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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 현수막' 일제 점검

입력 2026-04-29 1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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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승인 후보 광고물·정당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투표참여 권유·후원금 모금 등 당사자 관련없는 현수막 기준 지켜야




국민의힘 파란 현수막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8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인근에 국민의힘의 '파란 현수막'이 민주당 현수막과 함께 걸려 있다. 2026.4.8 ready@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각종 선거 현수막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이 배제되지만, 선거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투표참여 권유 등의 현수막은 해당 법이 적용돼 관련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자 홍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운동 보장을 이유로 각종 선거 현수막에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부담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관위와 올해 1월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의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협의해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관리 지침에 따르면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광고물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선전물은 자율책임이 적용돼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관리 지침이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은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에 나선다.


규정 위반 광고물은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시 지방정부에서 정비할 방침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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