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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입력 2026-04-29 0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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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방선거 대응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장 및 인천 11개 군·구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전 태세에 돌입한 상태다.


인천에서는 연수갑과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경찰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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