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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계룡시장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6-04-28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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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 6·3 지방선거 계룡시장 후보로 확정된 A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논산경찰서는 최근 계룡시 소재 A씨의 선거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무실 컴퓨터와 직원 휴대전화기 등을 수거했다.


앞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대규모 시민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정황을 파악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A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인사가 명단에 들어가 있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인사들이 이 명단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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