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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시킬 목적으로 무고, 허위사실 공표, 비방, 명예훼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인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선거운동 의혹 제기와 함께 자신을 고발한 전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맞고발에 나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 부위원장 측은 고발인 A씨를 무고,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부위원장 측은 "A씨의 고발 내용은 대부분 전언이나 추측에 기초한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A씨는) 신 부위원장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작성·접수한 후 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신 부위원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언론과 접촉했다"며 "이어 근거도 없이 '차명 대포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고, 인용 보도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를 철저히 수사하고, 만약 배후가 있다면 거기까지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부위원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달 초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 부위원장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신 부위원장이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를 통해 자신의 수행원 급여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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