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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연구비 규제 완화한다…자율 집행 '연구혁신비' 신설

입력 2026-04-28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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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간접비 규제 네거티브 전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연구비 규제 없이 연구재료 구입, 출장, 회의비 등을 자율 사용할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 연구자 연구비 자율 집행이 대폭 강화된 연구혁신비 비목이 신설된다.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비목 구분 없이 자율 사용 가능한 것으로 직접비의 10%, 최대 5천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회의비로 사용할 때는 외부 참석 필수 요건도 폐지된다.


연구혁신비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정비, 협약 변경 등을 통해 일부 준비된 사업에 6월부터 작용하고 내년 전면 시행한다.


연구기관의 간접비 사용 용도도 이날부터 즉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사용가능한 항목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연구 수행과 관련 있고 필요한 경우에도 쓸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비용같이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용도가 발생해도 규정 개정 없이 간접비를 쓸 수 있게 됐다.


또 연구대응자금 등 비용도 간접비로 사용 가능해진다.


회의비를 사용할 때 결재를 미리 받아야 하는 규정도 완전 폐지된다.


이외에 비영리기관이 연구재료비를 사용해야 할 때 갖춰야 할 증빙자료도 검수확인서만 구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부장은 "연구자들의 연구역량과 기술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연구자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연구행정 혁신+'라는 정책 브랜드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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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