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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불법홍보 의혹' 與광주시의원 경선선출자 자격유지

입력 2026-04-28 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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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관련 공관위 "후보자격 유지"…불법홍보물 중앙당서 재심도 '불허'




더불어민주당 경선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성 비위 의혹과 불법 홍보물 유포 논란이 제기된 광주시 광역의원 경선 선출인들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려 경선 결과가 유지되게 됐다.


2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광주 북구 한 선거구 A 후보에 대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


A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해당 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으나, 과거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관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광주시당은 해당 선거구의 추가 후보자를 선출하는 2차 경선과 1차 경선 선출인 순위를 정하는 순위투표를 보류한 채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관위는 후보 자격을 박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에 대해 2차 경선 일정을 다시 잡아 추가 후보 선출과 기존 선출인 대상 순위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산구 한 선거구에서 불법 홍보물 유포 의혹이 제기된 사안도 경선 결과가 유지됐다.


경선에서 패배한 B 후보는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C 경쟁 후보가 특정 정치인의 지지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해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시당 선관위는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시당 결정과 달리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C 후보의 경선 당선 자격이 최종 유지됐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2차 경선과 순위투표를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했으며,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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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