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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구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예비후보자 B씨의 허위 이력이 포함된 게시물을 제작,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A씨가 B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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