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남선관위, 당내 경선서 대리투표한 혐의 3명 경찰 고발

입력 2026-04-27 14:48:3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경남도선관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모 정당의 경남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선 선거인 2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당사자들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투표를 한 혐의가 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27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