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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모 정당의 경남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선 선거인 2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당사자들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투표를 한 혐의가 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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