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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핵심 증인에게 증언 거부 등을 요구한 혐의로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증인도피 혐의로 40대 변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재판과 관련해 핵심 증인 B씨에게 재판 불출석과 증언 거부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의 함바식당 수주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으나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지난해 8월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윤 의원이 핵심 증인을 회유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고 윤 의원과 변호사 A씨를 증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윤 의원 측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는 B씨에게 '처벌불원서'를 써주기로 약속하고 증언 거부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거쳐 윤 의원의 증인도피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또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증인도피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혐의를 수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 A씨를 송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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