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장동혁 "지선 앞두고 큰일 터지면 안되니 노조 손 들어줄까 우려"
송언석 "주주이익 훼손 행태 반복…일방적 노조편향 정책이 자리해"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7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파업의 배경이 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는 한 번 공정이 멈춰 서면 되돌리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신뢰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기친람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슬기롭게 대화로 해결하라며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한다. 지선 앞두고 큰일이 터지면 안 되니 삼성을 압박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만약 그런다면 나라의 미래를 표와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가 GDP 성장률 5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 노조편향 정책이 자리한다. 대표적 사례가 노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천건을 넘었고 372개 사업장에 1천11개 하청 노조, 약 14만6천여 명이 참여하며 산업현장이 대혼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며 ▲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할 것 ▲ 교섭 대상에서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한정할 것 ▲ 불법 쟁의에 대한 손실 책임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노란봉투법만큼은 법을 만들 때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한 적이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더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buen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