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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뒤 검찰 문 닫는데…공소청 보완수사권 향배는 오리무중

입력 2026-04-26 17: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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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계 혼선 부른 공수처 전철 우려…"상상 못 한 부작용 있을 수도"




휘날리는 중앙지검 앞 깃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의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1.13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뼈대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화가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선 공소청의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한 정교하고 세밀한 법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복해서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검사가 수사와 관련해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만 담고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나 공소청과 중수청의 업무 관계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중수청법 시행령 등에서 정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의무적으로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강성 여권 인사들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도 허락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보완수사를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의무 규정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어느 기관도 사건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사기관은 충분히 수사해서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공소청은 기소하기엔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요구가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 지연과 공소시효 문제도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한 차장검사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을 통해 사건이 알려질 수 있지만, 뇌물이나 횡령 등 피해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범죄는 그대로 묻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2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2 yatoya@yna.co.kr


특히 조직 구성도 마무리하기 전에 '개문발차'했다가 끊임없이 논란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할 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정리 등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우려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내란죄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현실이 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당시에도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 쓸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도 반면교사의 한 사례로 언급된다.


법적 공백으로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도, 보완수사 요구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15억8천여만원의 전체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2억9천여만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13억원가량은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면 공수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의 경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직이고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다.


반면 검찰청 폐지는 형사사법 체계 틀을 바꿔 모든 형사사건에 영향을 주는 만큼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가장 큰 걱정은 10월 2일까지 개편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연간 150만건 이상 사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상 못 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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