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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 제정부터 해석까지 전 과정서 자유·권리 보장돼야"

입력 2026-04-24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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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모든 법조인에 판단 겸허히 성찰하게 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온전히 구현되려면 법의 제정과 개정, 적용과 집행, 해석과 판단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평등과 정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KTV국민방송 캡처. 재발행 및 DB금지]


조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안주하거나 법률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의를 수호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는 동시에 헌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더 엄중해졌음을 의미한다"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헌법이 살아 숨 쉬는 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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