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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의 하도급 대상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의무화"

입력 2026-04-24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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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중소기업 지원 위해 현장규제 25건 개선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대상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 25건을 개선했다고 국무조정실이 24일 밝혔다.


지난해 말 열린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 대화'에서 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100건을 신속 검토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개선된 규제에는 ▲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것 금지 ▲ 골재 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폐석재를 순환 자원으로 지정 ▲ 해외 인증에 대한 수출바우처 사업 중간 정산 허용 ▲ 지상파 광고 심의를 거친 영상 광고에 대한 서울 지하철 광고 심의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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