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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인권개선 회의…"근로조건 위반 뿌리 뽑자"

입력 2026-04-23 1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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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취약 사업장 발굴·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추진




드론·대드론 통합 TF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영수 국무1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23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수 국무1차장은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 변모한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면서 "인권 침해와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분야별 대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작은 빈틈이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일부 사업주에 의한 임금 체불 및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 침해 등이 이어지고, 산업 재해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오는 6월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신설해 이민자 인권 침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관련 선발·통역·체류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숙소 제공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및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을 의무화한 바 있다.


회의에는 법무부, 농식품부, 노동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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