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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동캠퍼스 국가 소유' 길 열려…운영법인 8억원 세금 감면

입력 2026-04-23 1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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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비과세 8억원 교육 환경 개선 투입




세종공동캠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내에 처음 도입된 공유형 캠퍼스인 세종공동캠퍼스를 국가가 소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행복도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행복도시법에는 세종시 개발 사업 시행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후 캠퍼스 운영을 맡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공익법인은 2천800억원의 교육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으로 연간 8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연간 운영 예산이 21억원에 불과한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8억원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공동캠퍼스를 기부·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인 국가 및 지자체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공동캠퍼스를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하면서 공동캠퍼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강 의원실은 설명했다.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은 감면받은 8억원을 도서 구입, IT센터 구축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법 공포 즉시 국가 기부 절차를 밟아 비과세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게끔 하겠다"며 "정부 예산을 세금으로 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감면받은 8억원은 학생들 수업권을 보장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고등교육 학문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간 발전·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9월 개교한 국내 첫 공유형 캠퍼스다.


정부(행복청)가 강의동, 실험실, 기숙사, 도서관 등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면 입주 대학들이 함께 이용하며 상호 융합 교육·연구할 수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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