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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북극항로 구축 지원·협력기구 수립' 법안 처리

입력 2026-04-23 1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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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4.2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북극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이밖에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임차농 보호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등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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