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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후보가 공사 계약을 암시하며 여론조사 응답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경찰청에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유 후보가 지난 1월 건설업체 관계자 A씨에게 공사 계약을 내비치면서 유 후보 지지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SNS 모임에 가입해 여론조사 응답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유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를 앞두고 유 후보를 음해하거나, 누군가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것이 고발로 이어졌다고 보고 그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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