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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선거법 시행일 후 10일(5월 2일)까지, 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돌려받는다.
전북선관위는 오는 5월 1일까지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광역의원 정수는 40명에서 44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198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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