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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여야 정당이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부실 검증과 원칙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동구 가선거구에 A 전 구의원을 '가' 번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A 씨는 4년 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돼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 제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해당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후보가 공천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후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뒤늦게 공관위원인 변호사들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공천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재선 구의원이 3선 도전 시 컷오프나 당선 확률이 더 낮은 '나'번 부여 방침을 밝혔지만, 일부 지역에서 재선 의원이 '가' 번을 놓고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공천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고 후보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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