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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토그래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A씨가 단체장 후보 공천을 받게 하려고 권리당원, 지지자 등이 참여한 선거구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투표한 권리당원인 경우라도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투표에 중복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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