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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성과 누락·가로채기 막는다…정부, 평가 제도 개선

입력 2026-04-20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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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결과 통지 의무화…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 도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시국무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4.1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업무 기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을 막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선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결과를 공개해 대상자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평가 대상자의 이의 신청 등 권리 구제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재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공개를 의무화해 평가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의 노력과 기여를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 관리 기능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가 단독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지원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내달부터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의 본격적 운영에 나선다.


실무자의 기여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보고 문화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보고서에 공동 작성자를 표기하고, 회의·보고에 실무 담당자의 참여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평가 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합리적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장 사전점검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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