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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초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선 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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