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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자신의 저서를 선거구 내 단체 등에 제공한 혐의로 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자 A씨와 공모한 자원봉사자 B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자신의 저서 30권을 선거구 내 협회에 제공해 비치하고, 해당 단체 회장에게 1권을 제공하는 등 31권의 저서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혹은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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