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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게시한 혐의로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의 저서에 허위로 학력을 게재한 뒤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를 배포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경력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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