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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구조·구급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급·구조증명서는 국민이 119 소방대의 관련 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담은 것으로, 산재처리·보험청구·법률분쟁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서 방문을 통해서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소방본부별로 발급 절차도 달라 고령자 및 중증 환자들이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소방청에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발급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한 더 상세한 내용이 담긴 구조·구급 활동일지도 증명서 발급 절차에 통합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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