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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ARS로 불법 선거운동 경주시장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26-04-13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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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주=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녹음했고, B씨는 해당 음성메시지를 이달 초 경주시민 등에게 ARS전화를 이용해 27만여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주민 등에게 보낸 음성메시지 가운데 9만7천여건은 실제로 수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는 특정 시간대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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