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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2·3 비상계엄 가담자, 1년 이상 징역 시 상훈 취소"

입력 2026-04-13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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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전면 재검토·취소' 추진방안 일문일답


의정관 "잘못된 포상 바로잡는 것, 정부 포상 영예성을 높이는 일"




국회 본관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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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 가담자와 관련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받은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13일 정책설명회에서 "12·3 계엄으로 받은 상훈은 없지만, 상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상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특정범죄에 한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만 서훈이 취소됐지만, 2019년 개정에 따라 모든 범죄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형량 기준도 1년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요건이 강화됐다.


다음은 김 의정관과 일문일답.


-- 12·3 비상계엄 가담자도 훈·포장 반납 대상인가.


▲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은 (현재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인물에 대해 포상 취소가 결정되면 대상자가 될 것이다.


-- 12·3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한 훈·포장 취소는 계엄 이전에 받은 훈·포장이 대상인가.


▲ 그렇다. 가담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받은 훈·포장은 없다.


--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 이전에 받은 훈·포장은 비상계엄과 무관해 상훈법상 '거짓공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 아니다. (거짓공적이 아니더라도) 상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판결을 받으면 상훈 취소가 가능하다.


-- 추천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실형 확정 같이 취소 사유 발생 시 행안부에 통보되는 체계가 있나.


▲ 그동안은 개별 통보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무부나 행안부 과거사 지원단과 협의 채널을 공식화해 주기적으로 통보받고, 이를 기반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정부 포상 환수 시 실질적인 효과나 불이익이 있나. 공무원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호성 상훈담당팀장, 김영수 의정관, 박동민 사무관. 2026.4.13 utzza@yna.co.kr


▲ 현직에 있는 경우 훈장이 회수될 정도의 사안이면 훈장으로 인해 받은 것은 자연스럽게 반대급부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직을 떠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취소된 서훈 환수를 거부하는 경우 대책이 있나.


▲ 현재 법상 강제조치는 없다. 다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 취소된 훈장을 보유하더라도 명예나 영예성은 없다. 훈장은 동산에 해당해 취소 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현재는 (반납을 안하면)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 수준으로 높지만, 과거 건의 경우 시간 경과 등으로 전체적으로 환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 이미 준 정부의 포상을 반복해서 취소하는 것이 정부 포상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책이 있나.


▲ 잘못된 포상을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도 공적 내용을 면밀히 살펴 추천기관을 거쳐 포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절차를 통해 각 기관이 수여 대상 여부를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제주를 찾아 과거 4·3 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 취소가 사례 있나.


▲ 4·3 관련해서는 이후 취소된 사례는 없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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