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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사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특정 인사들이 자신들을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인사들이 참여한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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