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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진활용 금지 靑요청' 보도에…李대통령 경위파악 지시

입력 2026-04-08 16: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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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 이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보도 경위에 대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유포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청와대가 먼저 당에 전달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코멘트가 실려 있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내부 감찰 등을 거쳐 이 발언을 한 고위관계자를 찾아내 문책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과 다른 발언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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