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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를 위한 돌봄 휴가 사유가 확대되고 중간 연차 대상의 특별 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등에 따른 자녀 돌봄 시 쓸 수 있었으며, 졸업 이후 상급학교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는 사용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녀·손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에도 3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이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5일), 20년 이상(7일) 공무원에게 부여돼온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공무원)의 조합 회계감사에 공가 부여도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회계감사원의 조합 회계감사가 법률상 의무임에도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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