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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예비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예비후보 측은 지난 4일 전북의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유희태 완주군수, 관내 땅 6만평 차명 매입 의혹' 제하의 기사가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라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유 예비후보가 과거 대주주로 있었던 금융업체가 완주군 경천저수지 일대 농지와 임야 등을 사들였다고 주장하며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이 기사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면서 "유 예비후보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창업·대주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는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낙선 목적으로 기획된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며 "허위 사실로 유권자의 판단과 민심을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에는 유 예비후보가 민선 8기 완주군수 재임 시절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이용해 가족이 소유한 토지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음해하려는 의도로 허위에 기반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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