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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기본 규정'(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규정에는 채용 관련 심의 기구 설치 및 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 점검 강화, 공정성 관리,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규정은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기관들은 이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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