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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투표 안내' 발송…국힘 "지선·개헌 연계 동조하나"

입력 2026-04-05 1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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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국민투표 운동 시기 등 안내…송언석 "선관위, 지선관리에 의구심 남겨"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최근 '국민투표법' 운용 기준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국민의힘이 5일 "선관위가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선관위가 지난 3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썼다.


이 공문은 중앙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발송됐으며 "지난 3월6일 국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을 안내한다"고 적혀 있다. 국민투표 운동의 정의와 투표 운동이 가능한 시기 등을 당에 설명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각 당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짐작되지 않는다. 바로 개헌"이라며 "선관위에 묻는다. '국민투표'가 가까운 시일 내 실시될 예정인가. 아니지 않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개헌안이 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 이런 공문을 보낸 건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여야 6당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올해 지선과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데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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