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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납득 어려워…공천 농단 바로잡을 기회 놓친 것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구시장 후보 탈락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26.3.26 hkmpooh@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노선웅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거론,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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