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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5·18정신' 수록·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추진
내주 국무회의 거쳐 공고 전망…국힘서 10표 이탈표 나와야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집무실에서 발의를 앞둔 헌법개정안을 들고 제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나고 있다. 2026.4.3 [공동취재]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개헌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 관문을 넘기 위해 필요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5시 43분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헌안 발의에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87명이 참여했다.
이들 정당 소속이거나 이들 정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가운데 구속 상태인 강선우 의원만 발의에 불참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이후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가 남게 됐다.
정부는 오는 6일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집무실에서 발의를 앞둔 헌법개정안을 들고 제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4.3 [공동취재] eastsea@yna.co.kr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강 의원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현재로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김용태 의원이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찬성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조경태 의원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선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헌안 제출 전에 6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앞으로 막기 위한 민주주의 방벽을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며 "국민의힘도 그동안 충분히 얘기한 내용들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논란할 일은 없다"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여야 의원 148명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2020년 3월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헌안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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