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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선거인 명부 유출도 조사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행위자 3명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도당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선거 부정 신고에 대해 3건은 주의 및 시정명령을, 5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후보는 모두 3명으로 타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거나 선거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명함을 배부하고 홍보물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당 선관위는 이들이 또 선거 규정을 어길 경우 경고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도당 선관위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이중투표 유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왜곡 정보제공, 금품·향응 제공 등 5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유권자 대상 금품 제공과 선거인 명부유출 의혹 건은 중앙당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자격 박탈과 제명 등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공정과 도덕성은 지방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불법과 편법으로 선거에 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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