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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고려해 발의 일정 당겨…禹의장 "개헌의 문 열리도록 최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2026.3.3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3일 개헌안을 발의키로 했다.
당초 이들은 6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해 시점을 사흘 앞당겼다.
우 의장도 2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진행된 환담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내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리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과 내일 국회 의안과에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 6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계엄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조문도 신설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 원내대표와 우 의장은 지난달 31일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하면서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6일로 밝혔다.
그러나 개헌 추진 일정과 국무회의 일정이 맞지 않아 발의 시점을 당기기로 했다.
현재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정은 6일 오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은 개헌안 발의,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공고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여야 의석 구도상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필요한 이탈표는 구속된 강선우 의원의 표결 참여 여부에 따라 9표 내지 10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전날 공개적으로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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