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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등 기자회견…종합특검에 '불법 시민감시' 진정서 제출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1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12.3계엄군 CCTV 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진정서를 들고 있다. 2026.4.1 jieunlee@yna.co.kr
(과천=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후로 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변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등은 1일 과천에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 폐쇄회로(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가 서울시의 CCTV를 약 700회 열람했고, 이후에도 전국의 군부대에서 국회와 선관위,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의 스마트도시시스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라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국방부와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특검이 스마트도시시스템 자료를 입수해 시민을 감시하면서 2차 계엄을 시도한 게 아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의 김은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특검 측에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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