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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가피 사유"…자녀교육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인정 시사

입력 2026-04-01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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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자녀교육 비거주 1주택자 부담' 기사에 "명백한 모순…정정해야"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일각에서는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와 같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런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고 정정을 요청했다.


결국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 대통령 자신이 얘기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자녀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X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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