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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12 군사반란' 맞선 故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진

입력 2026-03-30 2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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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인 특전사령관 지키다 총격전 중 사망…'전사 인정' 반영해 훈장 교체




김해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추모 흉상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12일 경남 김해시 인제로 51번길 김해삼성초등학교 옆 길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흉상. 김 중령은 1979년 12월 13일 0시 20분 신군부 세력에 맞서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며 권총을 쏘며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전사했다. 2023.12.12 choi21@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존에 김 중령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새로 추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훈장 취소를 위해선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김 중령의 죽음이 '순직'이 아닌 '전사'였다고 바로잡은 2022년 국방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소령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들이닥친 신군부의 제3공수여단 병력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후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당초 김 중령은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분류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하지만 2022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재심사 결과 김 중령이 군사반란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사'로 바로잡았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신군부 인사 가운데 허위공적이 드러난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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