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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추가유예 법안 국토소위 통과

입력 2026-03-30 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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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교통소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 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6.3.3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에는 2021년부터 도입됐으나 택시회사 경영과 택시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전국 도입은 여야 합의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후 오는 8월 20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2028년 8월 20일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법안에는 택시월급제의 추가 유예와 함께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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