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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강특법 4차 개정 곧 발의"…시민단체 "관권선거"

입력 2026-03-30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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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안 통과 다행이지만 78% 수용률은 아쉬워"


"법 통과 전 개정안…졸속 법안이자 정치쇼" 비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르면 3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조만간 제4차 개정안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상정 촉구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중 3차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정말 다행이고 기대가 크다"며 "무엇보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구 지정이나 석탄 경석 규제가 해제된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37개 과제 중 국제학교 설립·운영 근거와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특례 조항 등 중요한 몇 가지가 빠지면서 78%의 수용률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빠진 부분을 모아서 곧 제4차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제주도 역시 추가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4차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협의 중이고, 여야 공동 발의되면 더할 나위없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가 (전남광주통합특법법 등) 통합특벌법에는 그렇게 열의를 보이면서 강원특별법 등 4개 특자도법에는 소극적인지 유감"이라며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김 지사의 제4차 개정안 발의'가 관권선거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가 국회 본회의 통과도 마치기 전에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4차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형식·절차·내용·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우려와 함께 유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시행조차 되지 않은 법안(3차 개정안)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130∼140개 조항에 달하는 4차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행정의 전형"이라며 주장했다.


또 "3차 개정안에서 정부가 반대한 22개 조항을 충분히 협의하거나 설득하는 과정 없이 4차 개정으로 포장해 다시 발의하는 것은 실질적 도정 성과라고 할 수 없다"며 "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무리한 발의는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법은 도민의 권리이지, 특정 정치인의 치적 홍보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대안을 놓고 경쟁하며 도민에게 평가받아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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