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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집무실 설치 등 내용 담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이 30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27일 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예정된 국토소위에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상정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특별법에는 크게 ▲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위는 5개 법안을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30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모두 65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데, 행정수도 특별법은 후순위 심사 대상이라서 상황에 따라 당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법안 심사 순위를 앞당겨 30일 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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