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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명함에 허위 경력 공표 예비후보자 경찰 고발

입력 2026-03-27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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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명함에 허위 경력을 적어 공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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